20140319 IT News 1. 보안 담당자 처벌이 해킹방지에 실효책인가? 해킹이나 내부자 유출에 직접 관여했거나 보안시스템 구축운영과정에서 비리를 저질러 시스템을 취약하게 만들었다면 명백한 형사처벌 대상. 정보통신망법 28조에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업이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다했는지 여부. 2014년 3월 19일의견남기기IT News Todaywish2me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