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안 담당자 처벌이 해킹방지에 실효책인가? 해킹이나 내부자 유출에 직접 관여했거나 보안시스템 구축운영과정에서 비리를 저질러 시스템을 취약하게 만들었다면 명백한 형사처벌 대상. 정보통신망법 28조에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업이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다했는지 여부. 공유해주세요!페이스북트위터구글+핀터레스트링크드인 관련 게시글20141111 IT News2014년 11월 11일20141107 IT News2014년 11월 7일20141103 IT News2014년 11월 3일20141029 IT News2014년 10월 29일20141028 IT News2014년 10월 28일20141022 IT News2014년 10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