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창업 활성화 대책과 관련된 법률*들이 국회를 통과(‘14.1.1)
< 2014년 성장 단계별 벤처·창업 지원제도 >
벤처·창업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가 강화
(엔젤투자) 소득공제가 가능한 투자 대상을 기존 벤처기업에서기술성 평가를 통과한 창업 3년 이내 중소기업까지 확대하고, 소득공제율․공제한도를 상향*하며 특별공제종합한도(2,500만원) 에서 엔젤투자는 제외한다.
(전문엔젤 도입) 일정기준 이상의 투자실적과 경력을 갖춘 엔젤투자자를 전문엔젤로 지정하고, 전문엔젤에게 일정 규모이상 투자를 받은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확인하며, 투자기업에 대해 정부 R&D를 연계 지원한다.
(창투조합 투자제한 완화) 코넥스 상장기업에 대해서는 창투조합의 상장주식 투자한도(출자금의 20%) 적용을 제외한다.
M&A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및 제도를 개선
(기술혁신형 M&A* 세제지원) 기술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M&A에 대해 M&A 거래가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전략적 제휴에 대한 세제지원) 전략적 제휴 목적으로 비상장기업*의 주식을 교환하는 M&A의 경우, 교환한 주식을 매각하여 현금화하는 시점까지 양도소득세 과세를 연기한다.
(간이합병 적용 확대) 신속한 M&A 추진이 가능하도록 이사회 승인만으로 가능한 M&A의 범위를 확대한다.
(중소기업 졸업 유예) 중소기업간 M&A로 인해 중소기업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3년간 중소기업 졸업을 유예한다.
(재투자 세제지원) 벤처기업 등*의 주식을 매각하여 획득한 자금을 벤처기업에 재투자하는 경우 주식매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를 재투자를 통해 취득한 주식의 처분 시점까지 연기
실패기업인의 재기부담을 완화하고 벤처·창업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
(연대보증 면제확대)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7년 미만 기업에 대해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지원자금의 연대보증 면제대상*을 확대
(회생기업인 금융이용 제한 완화) 회생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는 재기 기업인에 대해 금융이용을 제한하는 공공정보 등록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스톡옵션제도 개선) 스톡옵션 부여 대상을 피인수 기업의 임직원까지 확대하고, 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소득세를 3년간 분할 납부
(외국인 창업비자 도입) 우수기술을 보유한 학사학위 이상 외국인의 법인창업시 필요한 창업비자 도입
(벤처확인제도 개선)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기업) 및 예비벤처기업의 벤처 확인시 기술성평가 면제기한을 확대· 신설